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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안전표지 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
- 교차로위반

사고사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유턴을 위해 차선 변경하던 중 유턴 차선(1차선이며 100미터 전방에서 직진금지 표시 있음)에서 안전표지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던 차량과 부딪힌 사고로, 조치방법을 문의

법률사례

상대방 차량이 안전표지(직진금지표시) 위반을 하였군요. 단, 유턴하려는 선생님의 차량도 미리 1차로로 들어와 주행을 하였어야 하는데 3차로에서부터 1차로 진입의 경로가 속도는 서행이었으나 다소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생님 과실이 10%~20%정도는 평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단 선생님이 깜빡이등을 켜고 1차선으로 진입하였다면 상대방 차량이 직진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주행한 것이므로 일단 무과실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병원 진료를 반드시 받으시고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면 굳이 입원치료를 피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범위는 치료비, 사고 당시 월수입에 기초한 일실수입, 위자료, 차량수리비, 차량 수리기간중 렌터카를 이용하신다면 렌터카비용(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대차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원) 등 입니다. 특히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는 서두르지 말 것을 조언드리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청구의 유보조항을 합의서에게 기재해 놓는 것이 선생님께 유리하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