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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다양한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직좌신호 유턴차량 사고
- 신호위반

사고사례

차량 운전자가 직좌신호를 받고서 유턴을 하였고,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의 주행을 인지하고 차를 멈췄으나 범퍼와 충돌한 사고로 오토바이측 보험사의 차량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상담 문의 건

법률사례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곡예운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좌회전 주행을 하는 차량들 사이를 직진 주행하였음이 블랙박스 동영상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를 통과한 오토바이가 3차로 상을 서행 주행하였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유턴 신호(직진 및 좌회전 신호 시 유턴)에 따라 유턴을 하던 차량을 일방적으로 추돌하였고, 차량으로서는 사실상 이 사고를 회피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일단 무과실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차량측 과실을 계속 고집할 경우, 이 사건을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차량측 무과실이라는 점을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 통고서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섣불리 합의하시기 보다는 본인측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이유로 무과실 주장을 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본인에게도 차량의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소송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