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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추돌 사고
- 차선 급변경

사고사례

고속도로 화물차와 승용차 1차 충돌 후 2차 충돌 사고 유형.

법률사례

안녕하세요. 차주분 차량은 진로변경차인 트럭으로부터 70%, 후속 직진차인 골프차량으로부터 30%의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진로변경하던 트럭이 추월선을 진행하던 골프승용차를 충돌하여 골프차량이 정차하는 바람에 차주분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블박동영상을 보면, 차주분 차량은 추월선인 1차로를 계속 주행하였는데, 트럭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난 뒤 골프승용차가 차주분 차량을 지나친 후 추월선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골프승용차가 추월선에 거의 진입하였을 때, 실선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트럭이 골프승용차를 충돌하여 정차한 골프승용차를 차주분 차량이 충돌하였습니다(동영상 1~10초). 차주분 차량은 정상운행하고 있었음에도 앞에 가던 차량 간의 사고로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충돌을 발생시킨 원인이 된 진로변경사고의 차량들이 차주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진로변경한 차량과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사고는 진로변경차 80%, 직진차 20%를 기본과실로 합니다. 트럭은 실선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어 과실이 10% 상승합니다. 하지만 골프승용차가 트럭의 진로변경신호를 확인하고도 추월선에 들어서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트럭의 바로 옆에까지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은 중과실로 과실이 20% 가중되게 됩니다. 가해차량들은 위와 같은 과실비율로 차주분 차량의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내용이 사고처리와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나비 사고영상 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