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로고

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다양한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차선 변경하는 후행 차량과의 추돌
- 차선 급변경

사고사례

고속도로 주행 중, 후행 차량이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을 시도하다 추돌한 사고 입니다.

법률사례

상대과실 100%, 본인과실 0% 아이나비를 ㅣ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본 사고는 상대차량이 의뢰인차량과 동일한 차선으로 후행하던 차량으로 우측을 통하여 불법추월 하다 발생한 사고이며, 불박차량이 완전히 자기차선을 벗어난것도 아니므로 후행차량인 상대차량은 블박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후행하며 진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우측 여백을 통하여 아무런 경고신호도 없이 갑자기 추월하는 비정상적 운행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이는 상대차량이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블박차량은 후행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완잔히 자기차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고에 즈음해서는 후미에서 급작스럽게 진입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할 수 있어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0% : 상대차량 100% 로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블박차량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바 없고 후행차량이 우측을 통하여 추월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