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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밖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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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유발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사례

비접촉 사고유발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 사례 입니다.

법률사례

아이나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든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태를 잘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은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오는 모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서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고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블박차량은 4차선에서 미리방향지시등을 겨고 3차선으로 진입중이었으며, 이때 후행차량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행 및 정차하여 충분히 블박차량을 인지하고 진로를 양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블박차량의 앞에서 차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3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보고 정차하는 순간에 뒤에있던 화물차량이 갑자기 돌진하여 충격하여 밀리며 3충추돌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본 사고에 있어 후미화물차량이 왜 갑자기 돌진했는지가 의문이 드는데 한눈팔기 운전이거나 고의로 인한 사고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제1원인은 맨앞에 있는 차량으로 블박차량의 정상적인 차선변경을 가로막은 잘못이 크다고 하겠으며, 후미차량의 한눈팔기 운전으로 사고가 확대된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겟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참작했으때 과실비율은 후미차량이 고의로 충격한 사고라면 후미화물차 100% : 0 : 0으로 볼 수 있고 후미차량이 한눈팔기 운전이라면 후미차량 40%: 블박차량 20%: 선행차량 40%로 판단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