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란? 사용하는 단말기를 타인에게 이관하거나 이관 받는 절차입니다.
타인에게 이관하는 방법은 마이페이지 > 제품 등록/ 등록제품 삭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인(자) : 아이나비 홈페이지에 제품등록된 단말기와 시리얼번호를 타인에게 이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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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자)
: 아이나비 홈페이지에 제품등록된 단말기와 시리얼번호를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자.
양도인(자): 마이페이지-MY 아이나비-나의 제품정보에서 등록제품 삭제
양수인(자): 마이페이지-MY 아이나비-제품등록에서 시리얼번호 입력.
아이나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MY아이나비 > 나의제품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3D 업그레이드 이용권의 잔여기간은 추후 해당 제품이 등록되면 자동으로 승계되며,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 TCON+(티콘플러스) 서비스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