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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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양도양수 방법을 알려주세요(양도자가 진행 시)
2009-04-10
조회수 521569

     

      양도/양수란? 사용하는 단말기를 타인에게 이관하거나 이관 받는 절차입니다.

 

      
고객님의 간편한 양도/양수 절차를 위해 아이나비 홈페이지에 등록된 단말기를 

      타인에게 이관하는 방법은 마이페이지 > 제품 등록/ 등록제품 삭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인(자) : 아이나비 홈페이지에 제품등록된 단말기와 시리얼번호를 타인에게 이관하는 자.

     - 양수인(자) : 아이나비 홈페이지에 제품등록된 단말기와 시리얼번호를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자.

 

      

      양도인(자): 마이페이지-MY 아이나비-나의 제품정보에서 등록제품 삭제

      

 

 

    

     양수인(자): 마이페이지-MY 아이나비-제품등록에서 시리얼번호 입력.

 

 

 

     아이나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MY아이나비 > 나의제품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3D 업그레이드 이용권의 잔여기간은 추후 해당 제품이 등록되면 자동으로 승계되며,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 TCON+(티콘플러스) 서비스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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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원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택배 AS 접수를 통하여 점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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