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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수신호에 의한 진행중 차선 변경차량과의 충돌사고
- 차선 급변경

사고사례

정체중인 교차로에서 교통봉사자의 수신호에 의해 진행 중 급차선 변경한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초기 과실 판정 시 상대방 과실에서 경찰 조사 후 피해차량의 과실로 피해자가 뒤바뀐 사고. 수신호와 안전운전의무 이행 간 과실여부 판단 상담 문의 (사고 당시 수신호자가 1차로 상대방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을 판단했고, 당사자도 시인 및 사과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돌변 본인이 선행차량이었고 후행차량인 피해차량의 안전운전 이행 여부를 문제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례)

법률사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및 경찰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경찰보조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며, 또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거 모범운전자는 경찰보조자에 해당하고,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에 의해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고 당시 경찰보조자인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차로변경을 함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차량과 피해차량 간 거리가 근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생님 차량으로서는 이 사고를 피양할 방법이 없었으며, 더욱이 이 사고 당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계속 주행할 것을 수신호한 모범운전자가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차량에게 수신호를 하였는데 왜 차로변경을 하였느냐고 상대방의 과실을 지적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 또한 과실을 인정하고 미안함을 표시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일관되게 무과실을 주장하시고 상대방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유선 상담/자문을 통해 상담 지원 완료한 문의 건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